비대위 "한인회장 탄핵 400명 서명 넘겼다"
"이사장에 탄핵안 전달 시도했으나 연락두절...대책 강구할 것"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17일 회장 탄핵을 위한 한인 400여명의 공증 서명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김백규 위원장은 이날 둘루스 청담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7일 임시총회부터 시작해 지난 주말까지 총 426명으로부터 이홍기 ‘전 회장’에 대한 탄핵 공증 서명을 받았다”며 “이를 알리고 동포사회에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인회 회칙 제11장 53조 1항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을 첨부하고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사장은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총회에 정회원 400명 이상이 참석하여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가결된다. 한인회 ‘정회원’이란 “국적을 불문하고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혈통”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경성 이사장에게 탄핵안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번 연락해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만약 탄핵안을 접수한 뒤에도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비대위는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과 함께 소송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는 애틀랜타 한인회를 원고로 지난 8월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 한인회와 이 회장의 은행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은 이 회장의 퇴진을 위해, 소송은 공금 유용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한인회가 집행부, 임원 등이 부족한 “공백상태”라고 표현하며 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비대위 측은 이홍기 회장이 지난해 초 보험금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은폐한 점, 36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공탁금으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전용한 점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의 회장 당선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을 추진해왔다. 이 회장은 연초 ‘9월 코리안 페스티벌이 끝난 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후 “사퇴의 뜻이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는 코리안 페스티벌 당시 기자에게 민사소송 등의 이유를 대며 “판결 나기 전까지는 사퇴 못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날 이 회장에게 비대위의 탄핵 추진과 관련, 연락을 시도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통화하지 못했다. 취재, 사진 / 윤지아 기자탄핵 한인회장 탄핵안 접수 회장 탄핵 탄핵 공증